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5조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접근권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하나의 관리지침으로 여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권한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ㆍ변경ㆍ중지 등에 관한 사항
3.사용자 및 정보 중요도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4.수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5.접근권한 관리이력 보관에 관한 사항
6.보안서약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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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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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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