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5조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접근권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하나의 관리지침으로 여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권한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ㆍ변경ㆍ중지 등에 관한 사항
3.사용자 및 정보 중요도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4.수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5.접근권한 관리이력 보관에 관한 사항
6.보안서약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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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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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