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7조 (개인정보처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책임자는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취급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처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서의 개인정보 교육 및 관리ㆍ감독
2.부서 내 개인정보 취급 내역과 취급자에 대한 점검
3.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현황, 개인정보 취급 현황 등의 통계, 개인정보 침해 및 위법사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4.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정책의 수립 및 승인
5.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침해사고 조사, 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6.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관리ㆍ감독
7.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관리ㆍ감독
제7조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받은 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을 문서로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개인정보처리자가 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⑦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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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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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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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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