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70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국방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군 및 국직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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