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9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관ㆍ관리기간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점검 주기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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