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9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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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관ㆍ관리기간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관ㆍ관리기간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점검 주기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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