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9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관ㆍ관리기간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점검 주기 등은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를 따른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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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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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