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73조 (적용 일부제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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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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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적용 일부제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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