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0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②민원실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단,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이 장에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군사 목적으로 영내에 설치할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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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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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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