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6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비밀번호 작성규칙에 관한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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