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3조의2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재식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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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식하려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재배지 기관장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재식예정일을 통보하여 재배지 식물검역관에게 재식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식하려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재배지 기관장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재식예정일을 통보하여 재배지 식물검역관에게 재식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재식한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품목, 수량의 일치 및 꼬리표 부착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에 감염증상이 있는 격리재배식물은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다.
③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대상식물의 포장검역이 가능하도록 재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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