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2조 (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항 기관장은 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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