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2조 (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항 기관장은 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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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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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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