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2조 (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항 기관장은 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항 기관장은 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격리재배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