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4조 (격리재배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한다.<img id="156003173"></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생육부진 등으로 인하여 검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격리재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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