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5조 (격리재배 장소 및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9조제1항의 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1. 벚나무ㆍ과수류의 묘목 : 검역단위별 50개2.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검역단위별 10kg. 다만, 작은덩이줄기(미니튜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수량으로 한다.가. 1개 평균 무게가 5g 이하인 것 : 500g나. 1개 평균 무게가 6g~20g인 것 : 2kg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금지식물 중 검역본부 고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이하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제3항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식물3. 장미속ㆍ벚나무, 과수류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4. 장미속의 묘목 및 양딸기묘5. 제1항에 따른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국가포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와 수형 잡힌 분재로서 소유자가 요청한 것6. 품종보호출원용으로 수입한 식물(품종보호출원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원번호 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격리재배를 실시하는 포장 및 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역단위별로 온실ㆍ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묘의 경우에는 제2호를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검역단위별로 같은 과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격리재배 할 수 있다.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온실 등으로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매개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에는 감염된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3. 제1호의 망실 및 그 밖의 시설의 환기구는 1.6×1.6㎜(또는 지름 1.6㎜) 이하 또는 12mesh 이상인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한다.4.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격리재배하는 온실ㆍ망실 또는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이중문 또는 차단막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5.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포장에서는 검출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같은 과 식물을 격리재배할 수 없다. 다만 살선충제나 포장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소독을 실시하여 선충이 사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재배시설 외부에는 ‘이곳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배하는 격리재배지로서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식물을 재식하기 전에 임시 보관하려는 때에는 병해충이 비산될 수 없는 보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온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이 지정포장에 없거나 용량이 작아 보관이 불가능한 때에는 관할구역내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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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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