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21조 (초본식물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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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 제 호 격리재배검역…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한 국외 생산지 검역 방법
1.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 초본식물의 국외 생산지 검역을 희망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지방정부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 생산지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 결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호에 따른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재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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