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1조 (격리재배검역의 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항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이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명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이관하여야 한다.1. 해당 식물의 검역신청서 번호 및 검역결과(특이사항 기재)2. 격리재배명령서 번호3. 격리재배식물의 통관 및 출고예정일과 격리재배지 도착예정일4. 해당 식물의 크기, 형태, 포장상태 등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착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의 자료.
②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식물을 국가포장에 재배하는 경우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재배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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