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8조 (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항 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결과 소유자가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격리재배지를 말한다)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2.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 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4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한다.3.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확인한다.가. 수입항 기관장은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가 접수되면 재배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재배지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확인을 받아 격리재배포장지정서(사본 포함)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나. 가목의 확인을 의뢰받은 재배지 기관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다.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딸기묘로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확인결과에 의하여 회신할 수 있다.  1) 온실,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격리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장소에서 2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하고 있는 경우  2)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명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3) 동일 장소가 지정포장으로 지정ㆍ운영되어 포장검역 등 현장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사전 확인하고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그 결과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 등을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2. 제5조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격리시설을 면제받으려는지의 여부3.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재식면적이 적정한지의 여부4. 제5조제4항에 따른 임시 보관 장소가 적정한지의 여부(격리재배대상 식물을 재식 전 임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5.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수입자, 소유자 및 대리인이 일치하는지 여부
수입항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확인 결과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 검역관으로 하여금 격리재배명령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2. 확인 결과가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지정포장 대상지 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하거나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3. 확인 결과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수입자와 소유자 및 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격리재배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금지식물에 대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별표1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시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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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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