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20조 (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여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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