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3조 (식물 중 과수류 및 유실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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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이하 "과수류"라 한다)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이하 "과수류"라 한다)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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