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6조 (국가포장 수용 가능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식물의 최초 도착지(이하 "수입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항 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식물방제과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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