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4조 (격리재배 면제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판매 목적이 아닌 2주 이하의 수형 잡힌 분재용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 이 경우 수량 산정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국가로부터 동일인 또는 동일 장소로 수입되는 품목 및 품종을 불문한 총수량의 합으로 한다.2.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속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3.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4.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묘목 : 양딸기묘, 장미속의 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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