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4조 (격리재배 면제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판매 목적이 아닌 2주 이하의 수형 잡힌 분재용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 이 경우 수량 산정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국가로부터 동일인 또는 동일 장소로 수입되는 품목 및 품종을 불문한 총수량의 합으로 한다.2.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속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3.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4.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묘목 : 양딸기묘, 장미속의 묘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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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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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