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3의2조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재식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식하려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재배지 기관장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재식예정일을 통보하여 재배지 식물검역관에게 재식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재식한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품목, 수량의 일치 및 꼬리표 부착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에 감염증상이 있는 격리재배식물은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다.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대상식물의 포장검역이 가능하도록 재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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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격리재배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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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