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9조 (폐기처분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규칙 별표8 소독ㆍ폐기의 장소 및 검역본부 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9에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한다.
②제18조의 검역결과 폐기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대상품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 전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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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폐기·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
1. 적용범위 식물방역법규 위반이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부착으로 폐기되는 수입식물 또는 금지품(이하 "폐기대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폐기대상품 관리 가.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대상품의 폐기명령서 뒤쪽에 기재된 조치사항에 따라 폐기대상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대상품의 수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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