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9조 (폐기처분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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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격리재배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규칙 별표8 소독ㆍ폐기의 장소 및 검역본부 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9에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규칙 별표8 소독ㆍ폐기의 장소 및 검역본부 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9에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한다.
②제18조의 검역결과 폐기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대상품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 전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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