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2. "지정격리재배포장"(이하 "지정포장"이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격리재배를 위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은 포장을 말한다.3. "포장"이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분재(격리재배 면제대상)"란 주택의 실내에서 재배하는 식물로서 수형 잡힌 완성형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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