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16조 (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6003175"></img>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종의 특성이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병해충의 발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검역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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