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요령 제20조의2 (격리재배업무의 처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격리재배대상식물이 관리 이관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항 기관장이, 관리 이관된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배지 기관장이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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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제17조 · 격리재배검역제18조 ·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등제19조 · 폐기처분 방법 등제20조 · 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0조의2 · 격리재배업무의 처리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초본식물에 대한 특례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