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의2 (물품추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물품추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6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의위원회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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