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의2 (심사 및 지정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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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신청제품 중 일부(물품식별번호 기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5. 종전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6.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신청제품 중 일부(물품식별번호 기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5. 종전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6.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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