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인증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포함한다) 예비조사 업무 및 현지확인 지원업무2.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예비조사 업무3.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업무
②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인증요건 심사, 제12조에 따른 현지확인, 제13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제16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확인 및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의 절차는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③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의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