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이행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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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추진상황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미흡사실을 통보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요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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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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