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기관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을 위한 지침의 제ㆍ개정과 운영2.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검토3.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개선ㆍ보완 요청4.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에 대한 총괄ㆍ조정5.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결과 보고6.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공개7. 공공부문의 공동이행 승인 및 실적 인증8. 공공부문의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평가ㆍ승인 및 실적 검ㆍ인증9.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공동 검토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주체로서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축 목표 개선ㆍ보완 요구에 대한 이행4. 이행실적 제출 및 공개5.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
헌법기관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주체로서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통보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3. 이행실적 통보 및 공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부문이 제출 및 통보한 감축 목표와 이행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목표관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등의 감축 목표 검토2. 공공부문의 이행실적 검토3. 공공부문의 공동이행 승인 및 실적 인증4. 공공부문의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타당성 평가ㆍ승인 및 실적 검ㆍ인증5.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ㆍ운영6. 기타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각 부처의 소속ㆍ산하기관은 자체 생산하거나 관리 중인 건물 및 차량 관련 정보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 목표관리 및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에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장은 소속ㆍ산하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