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재생에너지 감축실적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부문의 장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경우 또는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용실적은 해당연도에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등록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2.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감축사업 및 다른 사업에 실적을 사용한 경우 중복 사용할 수 없다.3.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의 사용한도는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은 이를 이행실적에 반영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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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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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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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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