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이행실적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이행실적의 적절성,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공공부문의 장은 이행실적을 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감축실적, 제27조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제30조에 따른 국민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차감한 이행실적량과 제12조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대비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 시 대상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배출허용량 조정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1. 대상기관ㆍ시설의 신ㆍ증설ㆍ폐쇄가 발생한 경우2. 조직통폐합 등 조직변경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3. 배출허용량 산정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매년 5월 15일까지 공공부문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행실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부문의 장에게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중복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실적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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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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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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