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이행실적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이행실적의 적절성,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공공부문의 장은 이행실적을 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감축실적, 제27조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제30조에 따른 국민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차감한 이행실적량과 제12조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대비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 시 대상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배출허용량 조정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1. 대상기관ㆍ시설의 신ㆍ증설ㆍ폐쇄가 발생한 경우2. 조직통폐합 등 조직변경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3. 배출허용량 산정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매년 5월 15일까지 공공부문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공부문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행실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부문의 장에게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중복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실적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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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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