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대상시설 및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부문은 배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설단위로 산정하여 제20조의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목표관리 대상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으로 하고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또한 동일 부지 내 건물, 인접한 건물, 연접한 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차량의 경우 동일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동일연료를 사용하는 복수의 차량을 하나의 차량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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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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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