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대상시설 및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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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부문은 배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설단위로 산정하여 제20조의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부문은 배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설단위로 산정하여 제20조의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공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1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목표관리 대상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으로 하고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④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또한 동일 부지 내 건물, 인접한 건물, 연접한 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⑤차량의 경우 동일한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동일연료를 사용하는 복수의 차량을 하나의 차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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