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추가 및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 별표 7의 감축량 산정 방법론에 감축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축사업의 추가 또는 삭제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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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사업유형 | 세부유형 | 대상사업 | 비 고 (방법론 번호) 재생에너지 | 전력공급(자가) | 1. 태양광 에너지 도입 | 001 재생에너지 | 전력공급(자가) | 2. 풍력 에너지 도입 | 001 재생에너지 | 열공급(자가) | 3. 지열 에너지 도입 | 002 재생에너지 | 열공급(자가) | 4. 태양열 에너지 도입…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외부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 001. 태양광ㆍ풍력에너지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풍력) 본 방법론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생산 및 자가 전력으로 대체하는 활동에 적용 가능하다.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적용 가능한 발전용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제한한다. ②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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