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추가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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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 별표 7의 감축량 산정 방법론에 감축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 별표 7의 감축량 산정 방법론에 감축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축사업의 추가 또는 삭제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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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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