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비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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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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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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