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목표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에 해당연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등의 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에 해당연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②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배출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헌법기관등의 장은 다음 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