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목표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등의 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에 해당연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배출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기관등의 장은 다음 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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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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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