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목표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등의 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에 해당연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②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배출허용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배출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헌법기관등의 장은 다음 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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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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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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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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