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승인한다.1.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2.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량화가 가능한지 여부3. 사업 시작일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제도 시행일 이후이며, 사업이 타 사업 및 타제도의 외부감축사업으로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여부4.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청기관의 경제적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제24조 제7항에 따른 사업기간 갱신을 신청한 경우, 해당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승인한다.1. 등록된 외부감축사업에서 적용된 승인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2. 등록된 외부감축사업에 기존 자료 및 변수들의 유효성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의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10월 31일에 승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감축사업등록부에 등록ㆍ관리하고,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 갱신이 승인된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감축사업등록부에 변경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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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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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