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승인한다.1.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2.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량화가 가능한지 여부3. 사업 시작일이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제도 시행일 이후이며, 사업이 타 사업 및 타제도의 외부감축사업으로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여부4.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청기관의 경제적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제24조 제7항에 따른 사업기간 갱신을 신청한 경우, 해당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승인한다.1. 등록된 외부감축사업에서 적용된 승인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여부2. 등록된 외부감축사업에 기존 자료 및 변수들의 유효성 여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의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10월 31일에 승인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을 감축사업등록부에 등록ㆍ관리하고,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 갱신이 승인된 외부감축사업에 대하여 감축사업등록부에 변경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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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
사업유형 | 세부유형 | 대상사업 | 비 고 (방법론 번호) 재생에너지 | 전력공급(자가) | 1. 태양광 에너지 도입 | 001 재생에너지 | 전력공급(자가) | 2. 풍력 에너지 도입 | 001 재생에너지 | 열공급(자가) | 3. 지열 에너지 도입 | 002 재생에너지 | 열공급(자가) | 4. 태양열 에너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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