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감축 목표의 개선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검토결과, 감축 목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청받은 공공부문의 장은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축 목표를 개선ㆍ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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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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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