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검토결과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보고서 결과에 따라 연도별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개선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흡기관 중 기준배출량이 200톤CO2eq 미만인 기관은 개선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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