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감축사업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사업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감축사업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변경)신청서 및 승인서2. 감축실적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3.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신청서4.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갱신 신청서 및 승인서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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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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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