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감축사업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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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사업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사업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축사업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변경)신청서 및 승인서2. 감축실적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3.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신청서4.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갱신 신청서 및 승인서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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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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