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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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제 포함, 이하 "탄소포인트제")의 감축실적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한다.1. 감축실적은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2. 산정대상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감축실적은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3.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감축사업과 탄소포인트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하나의 실적만을 활용해야 한다.4. 감축실적 사용한도는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의 100 분의 1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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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제 포함, 이하 "탄소포인트제")의 감축실적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한다.1. 감축실적은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2. 산정대상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감축실적은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3.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외부감축사업과 탄소포인트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하나의 실적만을 활용해야 한다.4. 감축실적 사용한도는 제11조에 따른 기준배출량의 100 분의 10 이내로 한다.
②매년 발생한 감축실적은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만1년 기간의 실적을 공공부문의 목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감축실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이를 이행실적에 반영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감축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만, 2개 이상 기관의 공동참여 감축실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관간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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