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대상시설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목표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4.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5.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시설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11. 국가 안보ㆍ국방과 직결되는 시설12.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13. 산불진화차량,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도주자 체포 또는 수용자보호관찰 대상자 호송ㆍ경비용도 차량, 장애인 전용 복지ㆍ재활차량 및 국방ㆍ군사 활동 용도의 차량
제1항에 따른 제외시설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감축 목표와 제20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시설의 감축실적은 제6조에 따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감축실적이 우수한 시설의 경우에는 포상ㆍ표창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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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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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