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합동청사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시설로 보며 해당 청사에 입주한 공공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 건물 부분을 포함한다.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공공부문은 정부합동청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관리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이 민간건물 일부를 구분소유 또는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입주한 공공부문의 시설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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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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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