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합동청사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시설로 보며 해당 청사에 입주한 공공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 건물 부분을 포함한다.
②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공공부문은 정부합동청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관리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공공부문이 민간건물 일부를 구분소유 또는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입주한 공공부문의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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