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정화비용 증명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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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명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정화사업계획서 및 정화사업계약서 1부2. 기본 및 실시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 포함) 1부3. 토양정화검증보고서 및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4. 토양정화완료보고서 1부5. 토양정화사업 준공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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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명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정화사업계획서 및 정화사업계약서 1부2. 기본 및 실시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 포함) 1부3. 토양정화검증보고서 및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4. 토양정화완료보고서 1부5. 토양정화사업 준공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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