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7조 (정화비용의 토지가액 초과 입증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 및 2001년 12월 31일 이전 해당 토지를 양수한 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감정평가사가 평가한(최근 3개월 이내) 기준시가주1)(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2. 토지매매계약서주2~3)(토지의 적정가치 검증을 위한 복수의 감정평가의견서 첨부)3.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4. 토지대장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지적도7. 해당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임대수입료 현황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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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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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