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정화비용지원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지원하는 정화비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청정지역 등의 지역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화비용지원요청을 지자체별로 취합ㆍ관리하여 기획재정부 정화비용지원 예산신청 시기에 맞추어 협의ㆍ신청한다.
③비용지원 적정성 검토 및 예산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정화비용지원의 경우 설계비, 정화공사비 및 정화검증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화비용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부지임대비 또는 기타 부대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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