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한 이익 증빙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입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재산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 1부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매출내역서, 손익내역 및 관련 업종 향후 전망자료 등 1부3. 포괄양도양수계약서(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향후 이익산출 자료5.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수익 또는 이익 산출 자료. 다만, 산출 자료는 법인 소유의 인적, 물적 및 시스템상으로 얻어지는 이익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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