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7조 (검토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변리사법」제3조에 따른 변리사2.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3. 「공인중개사법」제5조에 따른 공인중개사4.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5.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6. 「행정사법」제5조에 따른 행정사7. 기술 및 환경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②검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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