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6조 (비용지원 검토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지원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정화책임자의 재정상태 증명 서류의 검토에 관한 사항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한 이익 증빙 서류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정화비용의 토지가액 초과 입증,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한 이익 증빙 서류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4. 토지의 소유 및 양도로 얻은 이익 증빙 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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