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정화책임자의 재정상태 증명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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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때 정화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정화책임자의 재산세 또는 법인세 납부실적 등 세무관련 서류 1부2. 정화책임자의 재산 및 부채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3.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 잔고 증명 등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때 정화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정화책임자의 재산세 또는 법인세 납부실적 등 세무관련 서류 1부2. 정화책임자의 재산 및 부채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3.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 잔고 증명 등 1부
②정화책임자의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정화책임자의 배우자, 정화책임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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