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정화비용지원 사업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비용지원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지급세부내역서, 원인행위 관련서류(지출결의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통장사본 등)등 각종 증빙자료를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비용지원 대상 범위와 향후 지원 대상을 포함한 정화비용지원 요청 건에 대한 리스트 등 정화비용관련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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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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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