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정화비용지원 사업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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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비용지원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지급세부내역서, 원인행위 관련서류(지출결의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통장사본 등)등 각종 증빙자료를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비용지원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지급세부내역서, 원인행위 관련서류(지출결의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통장사본 등)등 각종 증빙자료를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비용지원 대상 범위와 향후 지원 대상을 포함한 정화비용지원 요청 건에 대한 리스트 등 정화비용관련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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