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7조 (정화비용지원 조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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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비용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의견과 그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비용지원을 이미 요청한 경우 재차 정화비용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비용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의견과 그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비용지원을 이미 요청한 경우 재차 정화비용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②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정화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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