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7조 (정화비용지원 조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비용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의견과 그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비용지원을 이미 요청한 경우 재차 정화비용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②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정화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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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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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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